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0년 3월 (문단 편집) === 3월 17일 === * [[대한민국 교육부]]는 17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개학 연기에 대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는 제3공화국에서 3월 2일 개학으로 변경한 이래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맞았으며, 학사 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10일 줄여 '''180일'''이 되었다. 또한,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현재,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학기개학준비추진위원단'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꾸리고, 추경 예산안을 긴급 돌봄 지원과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지원에 최우선 투입하기로 하고, 각 교육청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0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보건복지부]]는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592&contSeq=353592&board_id=&gubun=ALL|#]]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는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입국 이후 14일간 감시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588&contSeq=353588&board_id=&gubun=ALL|#]]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7일 공적판매처[* 약국, 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우체국(대구, 청도, 읍면소재),의료기관(우선공급), 특별공급]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73.8만개라고 밝혔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0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경기도 내 137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3700|#]]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 예배 시 신자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 집회예배시 식사제공 금지 *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금지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접 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진자 수를 놓고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던 일당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확진자 수를 예측해서 배팅하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http://news.jtbc.joins.com/html/591/NB11940591.html|#]] *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담화문을 6개 유관 기관에서 발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